(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효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15 조회198회 댓글0건본문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효력은 실효된다
<P>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용재결은 전부 효력을 상실
하므로 수용대상 토지를 점유사용 함은 불법점유로 된다.</P> <P> </P> <P>본건 토지의 부지로 편입된 도로가 일급국도라 할지라도 서울시 내에 있는
것이라면 그 관리청이 서울 특별시이므로 같은 시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타당하다.</P> <P>(대법원 1970.11.30. 선고. 70다2171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