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부적법하게 공탁금을 회수하여도 그 공탁이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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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36 조회181회 댓글0건본문
부적법하게 공탁금을 회수하여도 그 공탁이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P>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하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같은 법 제65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그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의 적용은 배제되어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기업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기업자가 피공탁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 공탁금을 회수한 것은 부적법하다.</P> <P> </P> <P>기업자가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적
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의 수용절차를 마친 이상 수용 목적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적법하게 취득하므로 그 후에 부적법하게 공탁금이 회수된 사정만으로
종전의 공탁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BR>(대법원 1997.09.26. 선고 97다24290 판결)<BR>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88.04.08 선고 88마201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