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공탁된 보상금의 수령에 있어 이의유보의 상대방은 공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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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36 조회182회 댓글0건본문
공탁된 보상금의 수령에 있어 이의유보의 상대방은 공탁공무원 또는 기업자가 된다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기업자도 상대방이 된다.<BR>(대법원 1993.09.14. 선고 93누4618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