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35 조회184회 댓글0건본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방법
<P>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의
지급의무자인 기업자에 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P> <P> </P> <P>대한주택공사의 대리인은 공사의업무에 관한 재판
상 모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구너한을 가지므로, 위 공사의 대리인인 지사장은 위 공사를 위하여 공탁금수령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
이 있는 자이다.<BR>(대법원 1992.09.22. 선고 92누3229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