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보상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피수용자는 이의를 보유하고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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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35 조회186회 댓글0건본문
보상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피수용자는 이의를 보유하고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채무액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함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액의 범위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한 채 그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 액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기업자가 공탁한 경우에도 전혀 다를 것이 없다.<BR>(대법원 2002.10.11. 선고2002다35461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