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갑 및 을로 되어있는 피공탁자의 명의를 갑 1인으로 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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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34 조회192회 댓글0건본문
갑 및 을로 되어있는 피공탁자의 명의를 갑 1인으로 정정할 수 없다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갑 및 을'
2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1인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BR>(대법원 1995.12.12. 선고 94다42693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