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지번이 같은 토지에 소유자가 다른 등기부가 2인인 경우 공탁원인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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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32 조회190회 댓글0건본문
지번이 같은 토지에 소유자가 다른 등기부가 2인인 경우 공탁원인의 기재방법
<P>수용대상토지인 부천시 작동 43 전 803m²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또 다른 등기부에 위 토지와 지번, 지목이 같고 지적만이 다른 부천시 작동 43 전 430평에 관하여 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하려면, 공탁원인을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고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갑 또는 을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P> <P> </P> <P>토지수용절차에서 기업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갑과 을 2인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공탁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현실 제공코자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한다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갑과 을을 공동수령자로 하여 공탁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후 갑이 위 공탁금 중 2분의 1을 이의를 남기지 않고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위 공탁은 공탁금 중 갑에 대한 몫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효력이 있는 것인지, 전액을 적법하게 공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BR>(대법원 1992.10.13. 선고 92누3212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