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공탁시 표시하는 주소 : 실제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등기부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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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31 조회194회 댓글0건본문
공탁시 표시하는 주소 : 실제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등기부상 주소
보상금을 수령할 자의 등기부상 주소만 나타나 있고 그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거나 또는 실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자는 피공탁자의 등기부상 주소를 표시하여 유효한 공탁을 할 수 있다.<BR>(대법원 1994.04.15. 선고 98다31899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