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보상금지급청구권이 중복 압류된 경우의 공탁은 집행공탁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30 조회195회 댓글0건본문
보상금지급청구권이 중복 압류된 경우의 공탁은 집행공탁이다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음을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인 사실에 압류 또는 가압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탁을 수리한 공탁공무원은 원표에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사실을 기재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중복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채권자가 경합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의하여 기업자는 그 보상금을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BR>(대법원 1998.09.22. 선고 98다12812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