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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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6:37 조회140회 댓글0건본문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P>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륭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P> <P> </P> <P>국제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BR>(대법원 1999.05.14. 선고 99다 3686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