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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수용대상토지가 압류ㆍ가압류된 것으로만 보상금의 공탁사유에 해당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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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6:36 조회14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수용대상토지가 압류ㆍ가압류된 것으로만 보상금의 공탁사유.pdf (26.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1 16:36:0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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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대상토지가 압류ㆍ가압류된 것으로만 보상금의 공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수용대상 토지가 일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거나 수용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의 공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대법원 2000.05.26. 선고 9822062 판결)<BR>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2993.08.24 선고 929548 판결 : 1996.03.22 선고 955509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