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6:33 조회141회 댓글0건본문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방법
토지수용법 제25조의 3 제3항이 정한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함이 상당할 뿐 아니라,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3은 "법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기재하
여야 하며, 기업자는 수용 시기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과 함께 수용재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에 의하여야 한다.<BR>(대법원 1997.10.24. 선고 97다31175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