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에도 조속재결신청청구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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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6:57 조회139회 댓글0건본문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에도 조속재결신청청구가 준용된다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이 재결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인가를 함에 있어서 정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구 도시재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한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에도 불구
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 신청의 청구권을 보장한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의 각 항의 규정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수용의 경우에 준용되지 아니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BR>(대법원 1997.10.24. 선고 97다31175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