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농촌근대화촉진법상 보상금결정의 절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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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6:57 조회141회 댓글0건본문
농촌근대화촉진법상 보상금결정의 절차에는 조속재결신청권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토지수용법이 제25조의3의 각 항으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용 당사자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구 농촌극대화 촉진법(1995.2.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7조 제1항(1994.12.22.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7조 제4항으로 삭제)에서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받은자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 사이에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만이 보상금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뿐만 아니라 손실을 받은 자에게도 위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결정 신청의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에게만 재결신청권이 부여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의 규정이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7조가 정하는 보상금결정의 절차에 준용될 수는 없다.<BR>(대법원 2000.10.27. 선고 98두183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