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수용재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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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01 조회162회 댓글0건본문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P>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원시취득하며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음
에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로 다루고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 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P> <P>(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7617 판결)</P> <P>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81.06.09 선고 80다316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