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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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08 조회202회 댓글0건본문
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토지 가압류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수용 전 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다시 수용
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 가압류 이후 저당권을 철거하였다가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따른 압류를 한 자에 대하여는, 수용 전 토지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BR>(대법원 2004.04.16. 선고 20033 64206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