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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대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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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28 조회17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대상청구권.pdf (21.9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7:28:1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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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는 소위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용보상

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대법원 1994.12.9. 선고 9425025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