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대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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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28 조회179회 댓글0건본문
대상청구권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는 소위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용보상
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5025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