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이의유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4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이의유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4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24 조회17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이의유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4.pdf (22.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7:24:13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이의유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기업자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한 토지 소유자는 비록 그 재결에 대하여는 이의를 신청한바

있다 하여도 그 재결에 승복하고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BR>(대법원 1982.5.25. 선고&nbsp; 81277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