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재결에 승복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재결에 승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22 조회16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재결.pdf (24.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7:22:1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그 공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령한 때에는 종전의수령거절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고 공탁금 수령당시

단순히 그 공탁의 취지에 반하는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공탁물수령에 관한 이의를 유보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

<BR>(대법원 1990.10.23. 선고 906125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