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공탁금수령자를 2인으로 한 보상금을 그 중 1인이 출급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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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37 조회170회 댓글0건본문
공탁금수령자를 2인으로 한 보상금을 그 중 1인이 출급 청구할 수 없다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서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재결서에 수용대상토지의 수요자로 표시된 갑과 을의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갑이 단독으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면서 수용대상토지가 갑 한 사람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더라도,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BR>(대법원 1989.12.01. 선고 89마821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