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갑 및 을로 되어있는 피공탁자의 명의를 갑 1인으로 정정할 수 없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갑 및 을로 되어있는 피공탁자의 명의를 갑 1인으로 정정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34 조회18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갑 및 을로 되어있는 피공탁자의 명의를 갑 1인으로 정정.pdf (24.1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7:34:19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갑 및 을로 되어있는 피공탁자의 명의를 갑 1인으로 정정할 수 없다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갑 및 을

2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 1인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BR>(대법원 1995.12.12. 선고 9442693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