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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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33 조회185회 댓글0건본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은 할 수 없다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수령자에 대한 사항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표현상의 착오임이 명백하고 또한
공탁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탁서의 정정이 가능할 뿐이므로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BR>(대법원 1998.09.22. 선고 98다12812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