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정정이 허용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33 조회186회 댓글0건본문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정정이 허용된다
<BR>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정정이 허용되므로, 국가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공탁서 중 피공탁자란에 피공탁자를 1인으로 지정한 확지공탁을 하였지만,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중앙토지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한 사실 및 공탁하지 전까지 위 보상금 청구권의 일부가 압류되었거나 보상금 청구채권이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 공탁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 소정의 사유에 각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공탁서에 적용법조를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3호, 제4호로 기재한 것은 같은 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제4호의 착오이고, 마찬가지로 피공탁자를 1인으로만 기재한 것은 피공탁자 또는 위 보상금에 관한 채권양수인 또는 압류채권자 등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후 공탁자가 적용법조 및 피공탁자를 상대적불확지로 정정하는 취지로 한 공탁서 정정신청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느느 것으로서 인용되어야 한다.<BR>(창원지법 1998.11.16. 자 98라1220 결정)<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