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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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6:39 조회150회 댓글0건본문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 하는 공탁은 집행공탁이다.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력의 경합이 있느느 때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는바, 그 경우에 기업자가 하는 공탁의 성격은
변제공탁이 아니라 집행공탁이고, 집행공탁에 있어서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
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공탁 당시에 기업자가 특정 채권자를 피공탁자에 포함시켜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공탁자의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BR>(대법원 1999.05.14. 선고 98다62688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