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보상금의 불확지공탁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보상금의 불확지공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6:38 조회14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보상금의 불확지공탁.pdf (25.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1 16:38:03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보상금의 불확지공탁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6.25 사변으로 모두 멸실되고 그 후 토지대장이 새로 복구되었으나 소유권 난은 복구되지 않은 채 미등기로 남아있어 피수용자를

불확지로 하는 수용재결이 있었다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는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었따고 봄이 상당하므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그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BR>(대법원 1995.06.30. 선고 9513159 판결)<BR>&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