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피공탁자를 토지소유자와 제3장 등 2인으로 표시한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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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18 조회180회 댓글0건본문
피공탁자를 토지소유자와 제3장 등 2인으로 표시한 경우의 효력
<P>기업자가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피공탁자를 토지소유자와 제3자 등 2인으로 표시하고 공탁원인을 채궈자불명이 아닌 채권자의
수령거절로 기재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공탁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분만이 토지소유자 앞으로 공탁된 셈이 되고 나머지 2분의 1은 토지소유자도 아닌
제3자 앞으로 공탁된 것이 어서 그 본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으니 그에 해당하는 위 토지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는 수용시까지 보상금의 공탁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게 대한 수용재결은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다.</P> <P>(서울고법 1992.01.22. 선고 90구16131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