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일부공탁은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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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17 조회181회 댓글0건본문
일부공탁은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P>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 소유의 건물이 도괴되어 피고가 종전의 건물과 동일한 형태와 건평으로 신축하여 주기로 원ㆍ피고 간에 피해보상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건물이 완공된지 10년이 경과되었다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배상할 건축비를
산출하였음을 위법하다.</P> <P> </P> <P>채무자가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
제함에 있어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안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은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할 수 없는 것이다.</P> <P>(대법원 1983.11.22. 선고 83다카161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