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이의유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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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24 조회168회 댓글0건본문
이의유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기업자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한 토지 소유자는 비록 그 재결에 대하여는 이의를 신청한바
있다 하여도 그 재결에 승복하고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BR>(대법원 1982.5.25. 선고 81누277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