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이의유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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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23 조회167회 댓글0건본문
이의유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기업자가 공탁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토지소유자는 비록 그 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결에 승복하고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BR>(대법원 1981.2.10. 선고 80누492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