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행정소송의 제기를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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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38 조회173회 댓글0건본문
행정소송의 제기를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은 기업자가 토지의 수용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상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버버 제487조에 의한 변제신탁과 다를 바 없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도 보류하지 아니
한 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공탁의 효력을 인정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공
탁사유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되어 기업자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이의보류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소유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당시 원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증액하기로 한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계속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이의보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BR>(대법원 1990.01.25. 선고 89누4109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