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손실보상금수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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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37 조회179회 댓글0건본문
손실보상금수령권자
수용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소정의 사업승인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소유궈변동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업 승인고시 당시의 소유자를 소유자로 보고 수용재결을 한 경우 토지수용법 제29조의2, 제45조의 제3항,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 등을 승계한 수용당시의 소유자가 위 토지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이나, 또는 기업자가 위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의 수령권자가 된다.<BR>(대법언 1986.03.25. 선고 84다카2431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