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화재권고는 필요의 절차가 아니라 재량에 따른 임의적인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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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6:35 조회169회 댓글0건본문
화재권고는 필요의 절차가 아니라 재량에 따른 임의적인 절차다
토지수용법 제40조 소정의 토지수용위원회의 기업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화해를 권고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인 절차가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량에 따르는 임의적인 절차이다.<BR>(대법원 1986.06.24. 선고 84누5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