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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화재권고는 필요의 절차가 아니라 재량에 따른 임의적인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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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6:35 조회16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화재권고는 필요의 절차가 아니라 재량에 따른 임의적인 절차다.pdf (20.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1 16:35:1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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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권고는 필요의 절차가 아니라 재량에 따른 임의적인 절차다

 

토지수용법 제40조 소정의 토지수용위원회의 기업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화해를 권고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인 절차가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량에 따르는 임의적인 절차이다.<BR>(대법원 1986.06.24. 선고 845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