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압류된 토지가 수용될 경우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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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08 조회176회 댓글0건본문
압류된 토지가 수용될 경우 압류의 효력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체남처분에 의한 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그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아뷰를 하였다고 하여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전 순위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BR>(대법원 2003.07.11. 선고 2001다83777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