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소유권 귀속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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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07 조회175회 댓글0건본문
소유권 귀속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한 토지수용의 효력
목적물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거나 그런 사정을 수용자인 피고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그에게 진실한 소유권을 확정하는데 과실이
있었다 할 수 없고 또 그 후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수용자인 피고의 위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 수 없다.<BR>(광주고법 1971.03.16. 선고 71나15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