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형식상의 권리자를 피수용자로 확정하고 진행된 수용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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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06 조회177회 댓글0건본문
형식상의 권리자를 피수용자로 확정하고 진행된 수용절차는 적법하다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형식상의 권리자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그 수용의
효과로서 수용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는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BR>(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40765 판결)<BR>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1.02.10 선고 91다8654 판결; 1991.11.12 선고 91다27617 판결; 1993.11.12 선고 93다34756판결 ;
서울고등법원 1979.06.22 선고 79나801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