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조건부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조건부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19 조회17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조건부 변제공탁은 무효이다.pdf (28.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7:19:0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조건부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P>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무효이다.</P> <P>&nbsp;</P> <P>공탁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공탁물수령지는 공탁물출급청구시에 인감증명 등 서류를 첨부 

제출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제공탁의 반대급부내용은 공탁금출급청구에 필요한 위 서류의 요구가 아니라 공탁자에게 인감증명과 등기부등본

을 별도로 교부하라는 요구임이 명백하므로, 이 내용이 당연한 것의 기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위 변제공탁시 원래의 보상금 지급채무의 내용

에 없던 조건을 붙인 것으로서 본래의 채무내용에 좋은 변제라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조건이 신의칙상 용인될 만한 것도 아니므로, 그 같은 변제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P> <P>(대법원 1984.04.10. 선고 8477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