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토지수용보상금 수령과 부당이득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토지수용보상금 수령과 부당이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14 조회17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토지수용보상금 수령과 부당이득.pdf (20.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7:14:3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토지수용보상금 수령과 부당이득

 

토지수용에 의한 보상금은 수용 당시의 소유명의자에게 지급하고 수용 이전에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BR>(대법원 1973.02.26 선고 722481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