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시효취득자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보상금수령권자가 자기라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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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29 조회178회 댓글0건본문
시효취득자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보상금수령권자가 자기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궈자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자가 직접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BR>(대법원 1995.07.28. 선고 95다2074 판결)<BR>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5.08.11 선고 94다21559판결 ; 1995.12.05 선고 95다 4209판결 ; 1996.10.29 선고 95다56910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