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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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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29 조회17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pdf (30.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7:29:1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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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하나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을 때 매수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유화가 된 사유의 특수성과 법규의 미비 등으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보상금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 경우라면, 대상청구권자로서는 그 보상금청구의 방법이 마련

되기 전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대상청구권에 대한 소멸

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인바, 이는 대상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대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멸시효

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상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

이다.<BR>(대법원 2002.02.08. 선고 9923901 판결)<BR>&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