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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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28 조회180회 댓글0건본문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P>매도인에게 매매목적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상청구
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P> <P> </P> <P>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BR>(대법원 1992.05.12. 선고 92다4581,92다4598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