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물상대위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반드시 압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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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54 조회171회 댓글0건본문
물상대위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반드시 압류하여야 하는지
토지수용법 제65조는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보상금 전액을 지급 또는 고공탁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재결은 실효되어 무효로 되고, 따라서 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유로 당해 재결이 무효로 되었다는 주장은 당해 토지나 물건 또는 보상금에 관하여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업자에 대하여 직접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자만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의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채권 중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목적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은 가등기담보권자가 토지수용법 제69조 소정의 압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령의 문면 자체가 표현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손실보상금에서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 가등기담보권자가 토지수용법 제69조에 따른 압류를 한 경우에는 위 손실보상금에서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가등기담보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 압류 및 전부되지만 그러한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 압류 및 전부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BR>(대법원 1995.09.15. 선고 93다48458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