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사업시행자는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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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53 조회174회 댓글0건본문
사업시행자는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담보 목적물의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를 인정하는 취지가 결국 담보권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점, 담보권자로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임이 당연히 예상되는 점,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지불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반드시 필요한 점 및 기업자는 수용의 시기까지 그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면 되는 것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불구하고 그 이전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토지수용의 경우 담보 채무가 이미 소멸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그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함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이를 지급 또는 공탁하도록 함으로써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BR>(부산지법 1997.06.05. 선고 96가합10747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