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이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13 조회176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이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토지수용법 등에 기한 수용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BR>(대법원 1995.12.22. 선고 95누13890 판결)<BR>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80.10.14 선고 79누421 판결 : 1995.04.11 선고 94누8020 판결 ; 2002.08.23 선고 2000두5581 판결<BR>
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