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공익사업용지의 매도인에게는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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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12 조회175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용지의 매도인에게는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 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 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BR>(대법원 2004.07.22. 선고 2002다51586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