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토지수용의 효과로서 토지소유자는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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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11 조회176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의 효과로서 토지소유자는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기업자의 토지소유권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수용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인도의무에는 수용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는 수용시까지 수용 대상 토지를 현존 상태 그대로 기업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BR>(대법원 2001.01.16. 선고 98다58511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