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형식상 명의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으면 그 수용의 효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06 조회180회 댓글0건본문
형식상 명의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으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BR>(대법원 1991.05.10. 선고 91다8654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