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토지 등의 인도의무에는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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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59 조회182회 댓글0건본문
토지 등의 인도의무에는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기업자의 토지소유권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수용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승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인도의무에는 수용목적물에 숨은 하자
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는 수용시기까지 수용 대상 토지를 현존 상태 그대로 기업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3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여 놓은 상태의 토지를 수용한 경우, 위 폐기물은 토지의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있어 독립된
물건이 아니며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의 이전료를 지급하고 이전시켜야 되는 물건도 아니어서 토지소유자는 폐기물의 이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BR>(대법원 2001.01.16. 선고 98다58511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