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재결이 실효되면 이의재결도 위법하여 이의 최소ㆍ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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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20 조회181회 댓글0건본문
재결이 실효되면 이의재결도 위법하여 이의 최소ㆍ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토지수용법 제65조에 의하여 실효되면 동 재결을 기초로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은 위법하지만
절대적 무효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의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BR>(대법원 1982.07.27. 선고 82누75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