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보상금이 미지급으로 인한 재결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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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19 조회177회 댓글0건본문
보상금이 미지급으로 인한 재결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
토지수용법 제65조는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보상금 전액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재결은 실효되어 무효로 되고, 따라서 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유로 당해 재결이 무효로 되었다는 주장은 당해 토지
나 물건 또는 보상금에 관하여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업자에 대하여 직접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자만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BR>(대법원 1995.09.15. 선고 93다48458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