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조건부 공탁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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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19 조회181회 댓글0건본문
조건부 공탁은 그 효력이 없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를 수용재결하면서 그 보상금을 정하여서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반대급부로 그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기업등기 등의 말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경우 동 조건부 공탁은 토지소유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위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재결의 실효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BR>(대법원 1989.08.08. 선고 89누879 판결)<BR>